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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안내]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품청약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안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판매자와 구매자 상품청약에 대한 전자상거래 이용안내

 

 



스테이지링커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본 상품청약약관에 관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및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합니다.

 

본 상품의 청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한 스페셜포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으로 제한하며 판매자는 상품 계약의 청약에 대한 상품상세정보, 환불/교환/반품/배송안내를 구매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상품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매자를 유인 또는 구매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일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구매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구매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구매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72, 소비자단체 + 지방자치단체 +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그 합의에 대해 노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청약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 되는 시점이나 상품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을 상품상세정보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고 스테이지링커는 분쟁의 당사자인 구매자(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수사기관 및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청약을 위한 정보에 상호 및 대표자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타 필요청약사항을 구매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합니다. 이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청약 후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구매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구매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매자의 청약상품에 대한 대금은 구매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상품결제 후 다상담의 공식지정계좌에 예치됩니다. 

 

미성년자와 상품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상품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계약체결 전에 구매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청약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청약을 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상담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상품대금을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상품 결제 후, 판매자에게서 상품을 공급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상품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매자는 상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불/교환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청약철회 및 환불/교환 등 구매자의 이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청약과 상품결제를 한 날부터 7일(다만, 그 상품청약과 상품결제를 한 날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상품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다상담과 판매자는 이에 협조합니다. 그러나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철회등의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 및 결제 한 후, 판매자가 용역 및 상품을 제공하기 전인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협의하에 상품청약의 철회 및 이에 대한 환불이 전액 가능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송상품을 제외한 컨설팅 등의 용역 상품등의 경우는 구매자의 상품결제 후 상품의 서비스가 제공 완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송상품을 제외한 컨설팅 등의 용역 상품등의 경우는 구매자의 상품결제 후 상품의 서비스가 일부 작업 개시된 경우에 구매자는 매매톡 및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여 문자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작업량에 따라 가능한 구매자와의 협의 및 합의하에 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만큼 부분 환불을 진행 합니다.

 

판매자의 상품 중 배송상품을 제외한 컨설팅 등은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판매자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산출물 작성 작업을 개시하는 등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구매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도 용역의 제공 초기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작업 진행량에 따라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 사유로 인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작업 완료 후 산출물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상품]

 

 

[건당상품]
판매자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의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은 하단의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계약의 부분 해지 시 하단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작업 진행량이 전체 작업량의 30% 이하인 경우: 결제금액 X 70%
2. 작업 진행량이 전체 작업량의 3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결제금액 X 50%
3. 작업 진행량의 전체 작업량의 50%를 초과한 경우: 부분 해지 불가

 

판매자가 이미 용역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한 경우로서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 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행하여 부분 해지가 제한됩니다.

 


[시간상품]

판매자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의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은 하단의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1. 상담 경과 시간이 전체 상담 시간의 1/3 이하인 경우: 결제금액 X 2/3
2. 상담 경과 시간이 전체 상담 시간의 1/3 초과 ~ 1/2 이하인 경우: 결제금액 X 1/2
3. 상담 경과 시간이 전체 상담 시간의 1/2 초과한 경우: 부분 해지 불가

 

판매자가 이미 용역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한 경우로서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 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행하여 부분 해지가 제한됩니다.

 

그 외 사유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 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에 따른 금액이 환불됩니다. 

 


[배송상품]


상품 중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 구매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구매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상품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스테이지링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청약철회 합의 에 따라 판매자가 상품을 반환받은 날,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합니다.

 

상품의 대금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자연배상금)를 구매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자는 이미 상품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구매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상품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구매자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게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청약철회등에 대한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수수료 수령 이후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구매자가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 및 합의하여야 하며, 구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그 상품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상품의 대금 환불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판매자는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구매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상담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간 분쟁이 잘 협의되지 않아 다상담에 조정 요청을 하신 경우, 다상담에서는 고객과 전문가 양측의 입장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조정 내용을 권고 드립니다. 서비스의 조정 권고 내용을 따르기 원치 않으신다면, 외부 조정 기관(소비자 보호원 등)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링커는 구매자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판매자가 상품 서비스를 제공 한 후 10일 경과 후,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청약철회 요청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판매자가 다상담에 송금 요청을 하면, 판매자의 수수료(부가세, 카드등 결제수수료, 프리랜서 원천징수, 다상담중개수수료, 은행송금수수료 등 필요수수료 제외)를 정산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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